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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2025년 7월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정식 포함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는 생활체육시설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0만 원 한도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 프로그램은 50% 공제까지 가능합니다. 정확한 조건과 제외 항목을 확인하세요.

 

 

 

 

2025년 7월부터 드디어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금까지는 책,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만 대상이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생활 속에서 가장 자주 이용하는 체육시설 이용료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정부는 청년층의 운동비 부담 해소를 위한 요구를 반영해,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헬스장과 수영장에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를 정식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1. 제도 근거는?

 

문화비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따른 제도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가 문화비 소득공제 등록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등으로 아래 항목을 사용한 경우,
연간 300만 원 한도 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공제 대상 항목 (2024년까지)

 

항목 공제여부
도서 구입 ✅ 포함
공연/영화 티켓 구매 ✅ 포함
박물관/미술관 입장권 ✅ 포함
종이신문 구독권 ✅ 포함
웹툰, 음원, 전자책 등 ❌ 제외
요가·PT·필라테스 ❌ 제외

3. 2025년 7월부터 달라진 점

 

새롭게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항목 공제율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 100% 공제
수건, 운동복 등 대여료 ✅ 100% 공제
단체/개인 교습(필라테스, 크로스핏 등) ✅ 50% 공제

 

단, 모든 지출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문화비 등록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해야 하며, 시설 이용료와 교육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4. 구체적인 공제 조건

 

✅ 100% 공제 항목

 

  • 수영장, 헬스장 일 단위·월 단위 이용권
  • 체육시설에서 제공하는 타월, 운동복 대여료

 

✅ 50% 공제 항목

 

  • GX 프로그램, 크로스핏, 강습 수영, 필라테스 등
  • → 강사에게 직접 교육 받는 교습형 프로그램

 

❌ 공제 제외 항목

 

  • 주차장 요금
  • 체육시설 내 식음료 구매비용
  • 운동용품 구매 (헬스장 내 쇼핑몰 등)

 

👉 기준은 운동 목적이 아닌 부수적 편의시설 비용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5.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반영되나요?

 

  • 카드사에서 분류한 문화비 사용내역이 홈택스 자동 연동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일 경우 자동 계산됨
  • 문화비는 기본 카드 소득공제 한도 외 최대 300만 원 추가 공제

 

 

6. 사용 시 주의사항

 

  • 카드사에 등록된 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만 인정됨
  • 중복공제 불가 (의료비/교육비 등과 겹치면 한쪽만 선택됨)
  • 개인 PT, 마사지숍, 일반 요가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 이용료·교습료 구분이 없을 경우 전체가 50%만 공제됨

문화비 소득공제

 

7. 요약 정리

 

항목 적용여부
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100% 공제
운동복·수건 대여료 ✅ 100% 공제
필라테스·GX 등 강습 ✅ 50% 공제
주차장·식음료비 ❌ 공제 불가
대상자 조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법적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5년부터는 헬스장도 세금 혜택의 대상입니다.생활 속 문화와 건강을 위한 지출이 공제 혜택으로 이어지는 지금, 등록된 시설에서 꼭 카드 결제하고 연말정산에서 제대로 환급받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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