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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국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시행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지급되며, 이후 미지급 부모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2025년 양육비 선지급제도 전면 시행! 신청 조건과 절차는?
2025년 7월 1일부터 국가가 한부모가정에 양육비를 대신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해당 금액을 청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의 생계 공백을 국가가 먼저 메우고, 아이의 기본적인 양육권과 권리를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1.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
양육비 선지급제도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2024년 10월 공포)에 근거해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양육비 공백을 최소화
- 민간의 법적 분쟁이 아닌 국가 차원의 개입과 추심을 제도화
- 비양육 부모의 책임 회피를 막고, 자녀 중심의 복지 실현
2. 양육비 선지급 대상자 조건
선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로서, 다음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조건 | 설명 |
① 양육비 미지급 상태 | 상대방이 최근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단 1원도 지급하지 않은 경우 |
② 소득 요건 |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예: 2인 가구 기준 월 210,208원 이하) |
③ 법적 노력 이행 | 가사소송, 민사집행,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출국금지·운전면허정지 요청 등 실제 조치 필요 |
※ 단순한 미지급 상태만으로는 신청이 불가하며, 법률적 조치를 시도했거나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3. 지급 금액 및 기준
-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
- 단, 법원 판결 등으로 정해진 양육비가 20만 원보다 낮으면 그 금액까지
- 지급일은 매월 25일
💡 자녀가 성년(만 18세)이 될 때까지 지속 가능하며, 조건 위반 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접속 👉 www.childsupport.or.kr
- [자료실]에서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온라인 또는 우편 접수 가능
- 소득, 미지급 상태, 법적 노력 여부 등 조사 진행
- 자격 요건 충족 시 매월 지급 개시
📞 전화 상담: 1644-6621
📍 주소: 서울 중구 퇴계로 173, 24층
5. 주의사항 및 중단 조건
상황 | 조치 |
채무자가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 | 해당 월 선지급 중단 |
신청인이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 자격 박탈 및 지급 중단 |
미지급 상태 해소 후 신고 없이 계속 지급받은 경우 |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가능 |
사실조사 불응, 허위 서류 제출 | 행정처분 가능성 있음 |
6. 국가의 회수 방식
양육비를 선지급한 국가(여성가족부·양육비이행관리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 채무자에게 납부 통지
- 6개월 단위 회수 절차
- 응하지 않을 경우 국세 체납 징수 방식 적용
- 소득·재산·금융 정보 강제 조회 가능
- 회수 통지는 연 1회 이상 발송
7. 제도의 의미와 전망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정의 기본적 생계를 국가가 일정 부분 책임지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전지현 원장도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요약 정리
항목 | 내용 |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대상자 | 미성년 자녀 양육 중인 한부모 |
조건 | 양육비 미지급 + 중위소득 150% 이하 + 법적 노력 |
지급액 | 월 20만 원 (자녀 1인 기준, 상한) |
지급일 | 매월 25일 |
신청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온라인/우편) |
회수 방식 | 채무자에게 국가가 직접 추심 |
국가가 아이들의 기본권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도, 지금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분들께 알려주세요. 🙏